개점을 앞두고 부도난 인천 주안의 한 쇼핑몰 건물에서 시행사 대표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A씨(55)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아이하니 쇼핑몰 건물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붙잡아두고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용역업체 직원 4~5명을 동원해 피해자 B씨의 목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건물 폐쇄회로(CC)TV 선을 자르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범행 장소인 아이하니 쇼핑몰은 1999년 주안의 랜드마크를 꿈꾸며 등장한 쇼핑몰이지만, 여러차례 시행·시공사의 부도로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는 곳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일부 수분양피해자들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한 후 건물을 폐쇄·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건조물침입,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처벌을 받고 나면 또 범행을 저지르길 반복했다”며 “재범 우려가 있어 이번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김병국 영장전담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