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카드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신청 첫 주(11일~15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 적용

카드사들이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후 1~2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11일~15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16일 토요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3:30~00:30까지 시스템 점검 시간은 제외된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원 단위로 1만 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된다. 기부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는 신용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을 수가 있고,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은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명으로 추정되는 업종과 실제 등록 업종이 달라 의도치 않게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카드 사용 후 휴대전화 문자, 카드사 APP 등을 통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불가 업종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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