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보험 환불, 전염병은 면책항목…“상품개발 유연해야”

뉴욕 주, 모든 여행 취소 사유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험 가이드 제정
일본 라인파이낸셜, 여행 취소비용보상보험 출시

최근 여행 취소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대부분 여행보험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어 유연한 상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 리포트를 통해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행보험시장의 1분기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는데, 특히 코로나 19 영향이 집중된 2~3월 동안 63% 감소했다.

내국인의 1분기 해외 출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53%) 줄면서, 해외여행보험시장도 전년 동기 대비 41%(2~3월은 59%) 감소했다.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는 2009년 10월 23.4%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이나 국내 숙박·행사의 취소에 따른 여행 경비의 환불·위약금(취소수수료) 분쟁이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1월 20일~3월 10일 동안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1만5천682건)는 전년 동기(1천926건) 대비 8.1배 증가했으며, 이 중 해외여행(7천66건)이 약 절반(45%)을 차지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해외여행상품의 표준약관에서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여행사와 소비자 모두 여행 취소에 따른 책임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역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갈등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여행 취소 대란을 겪으면서 소비자의 여행 취소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여행보험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다.

국내 여행보험 중에서 여행 취소 시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사유는 면책사항으로 규정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 취소 시 보장을 받지 못한다.

국내 판매되는 항공권 취소보험은 본인 또는 여행동반자가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실업, 재판 소환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권 취소의 경우 비용 일부를 보장한다.

최근 들어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여행취소보험 보장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 주는 전염병 확산에 따라 모든 여행 취소 사유에 대해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정·권고했다. 일본 라인파이낸셜은 질병, 상해 등의 사유 이외에도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확대로 항공, 숙박 등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보상해 주는 여행 취소비용보상보험을 출시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여행보험은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소액단기보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생활환경과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해 유연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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