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지역별 자치분권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한다.
구는 14개 모든 동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20~50명가량의 주민이 가입해 행정복지센터 등의 사업에 자문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대표 역할을 맡았다.
이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위원들이 직접 자체 사업 추진과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구상하고 투표하는 등 자치분권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만큼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요건도 높아진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의 연임·자격제한이 없었지만,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선 공개 추첨을 거쳐 위촉을 받아야 한다.
위촉을 받더라도 2년 임기를 바탕으로 1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구는 이렇게 구성한 주민자치회를 토대로 오는 9월 주민총회를 열고 분과별 의제검토, 의제공유회, 주민투표 등 2021년도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주민총회 전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전문 실무교육을 받으면서 역량을 키운다.
현재 구에서 실무교육을 위해 팀장급 공무원 2명과 민간 전문가 2명으로 이뤄진 주민자치사업단을 꾸린 상태다.
주민자치사업단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 실무심화교육을 하고 동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을 조언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1월까지 4회에 걸친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비롯해 맞춤형 심화교육과 주민자치위원 소양교육,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 등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14개 동을 옥련·선학권역, 연수·청학권역, 동춘권역, 송도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들 4개 권역별 주민자치사업단을 전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 마을자치과와 사업단, 동행정복지센터 주체로 민·관회의체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모든 사안의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주민자치사업단을 통해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고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주민자치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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