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n번방 재발방지법과 과거사법 등 139건의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이 제출한 각종 민생법안도 함께 통과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로써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불법 음란물 삭제와 관련 접속 차단,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돼 형제복지원 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활동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경기·인천 의원의 민생법안도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종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참가자 등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를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 과정에서의 친·인척 채용 청탁 등 비위를 미리 방지하는 등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KT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문제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부처장에게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업자가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할 때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통합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범위에 건축물 구축·정비·개량·공급 등을 포함시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공항 소음에 노출된 주민 복지를 위해 제출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도 최종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의 세출을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경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을 지원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에도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꾀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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