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의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한 분쟁이 중앙부처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25일 인천경제청과 연수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과 관련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로의 소유기관은 인천경제청이며, 운영은 연수구가 하고 있다.
앞서 양 기관은 2015년 12월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을 맺고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나눠 내고, 협약이 끝나면 시설 소유권과 운영권을 연수구로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12월 협약 종료를 앞두고 연수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연수구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설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청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구가 의무적으로 인수·관리해야 할 시설로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협약 과정에서 대규모 시설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누락했다”며 “불평등한 여건에서 합의한 모든 조항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기존 협약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연수구에서 구두상으로 분재 조정을 신청한다고 한 뒤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진 못했다”며 “협약 내용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공식적인 공문이 오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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