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사회가 ‘세금 날벼락’에 술렁이고 있다. 국세청이 그간 징수하지 않던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를 추진, 상금 일부가 환수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 노조 측은 즉각 반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국세청의 포상금 과세 절차’를 놓고 상급 노조와 협의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수원세무서가 지난달 중순 경기도에 ‘2014~2018년 경기도에서 지급한 포상금ㆍ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에 대한 세금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소득세를 징수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도내 지자체들은 직원들에게 각종 포상금을 지급할 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 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처리한다. 포상금이 소득세법 20조가 규정하는 ‘근로소득(근로를 제공해 받는 봉급ㆍ상여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지방공무원법 45조를 봐도 포상금이 일반 보수ㆍ수당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세청 측은 일부 포상금(직무 관련)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수원세무서로부터 ‘경기도청 공무원 포상금 수령액(5년간 77억8천만 원)’을 전달 받아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납세액이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타 시ㆍ도에서는 소멸 시효(5년)가 임박한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세액 추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상금 과세는 경기도청을 비롯해 31개 시ㆍ군 전방위로 추진, 경기도 공직사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는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포상금이 들어가는지 법제처 해석 필요 ▲다양한 포상금 사례를 놓고 명확한 과세 기준을 세우기 어려움(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지급돼 공동 경비로 사용하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득세율(과세표준에 따라 보통 15~24%)을 그대로 적용 시 수억 원의 상금이 환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법제처 해석을 명확하게 받기 전에 과세하면 조세심판절차를 거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최근 상급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 이 문제로 국세청을 항의 방문했다”며 “갑작스러운 포상금 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 추진 배경, 추후 계획 등 어떠한 내용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5일 전공노 경기도청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국세청과 공무원 노동조합 간 협의 사항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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