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경우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류호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대표(고양갑) 등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는 공직선거법의 재개정 필요성도 강조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는 ‘놀먹국회’(놀고먹는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떨쳐 버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펼쳐나가는 ‘열공국회’(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