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행정규칙 정비, 항만운영 효율성 높인다

인천항만공사(IPA)가 불필요한 해운·항만분야 행정규칙들을 직접 개선해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1일 IPA에 따르면 기존 해운·해사·항만분야 행정규칙 내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인천항 규제정비 추진단’이 구성된다.

그동안 인천항은 항만 이용과 관련한 규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민원인들이 입증해 규제 개선을 요구하다 보니,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각종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인 ‘규제입증 전환’을 IPA가 주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에는 IPA 경영부사장을 단장으로, IPA 실·팀장, 간사와 항만물류업계 및 안전·환경 관련 전문가,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추진단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해운·해사·항만분야 행정규칙 및 IPA 내부 지침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입증하는 업무를 맡는다.

세부적으로는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등 항만운영과 밀접한 항목들을 정비한다.

IPA는 6월 중순까지 내부 공모를 통해 실무부서별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을 취합해 인천항과 관계된 모든 분야에 대한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인천항 이용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하나씩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