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것이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백 의원은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각각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