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 경계근무 중 카페 다녀온 20대 선고 유예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경계근무 도중 초소를 이탈해 카페에 다녀온 혐의(초병수소이탈)의 A씨(24)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 12분께 경기도의 한 공군부대 기지방호전대 출입문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B씨와 공모해 약 12분간 초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전투모와 가방을 이용해 휴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석 판사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A씨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