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아기를 비닐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의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6일 오후 5시께 인천 계양구 내 주거지에서 출산을 한 후 15분만에 아기를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건물 계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업이 없고 함께 거주하는 할아버지의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 판사는 “범행 동기와 A씨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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