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수목원정원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미래통합당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도심권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식물자원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목원정원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개발제한구역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수목원정원법’은 정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정원가꾸기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원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정원에 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및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현실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정원산업을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 내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세미원의 국가정원화’도 차질없이 준비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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