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암물류2단지에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관세청이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중 45만8천254㎡를 종합보세구역 예비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암물류2단지 1-1단계(55만7천150㎡)는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 중이다.
관세청이 지정요건과 현장실사 검토를 거쳐 이곳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예정지역으로 운영하며 개발이 끝나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없이 반입해 장치·보관·제조·가공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구역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면 원료관세와 제품관세 중 선택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화물 보관 기간과 보세특허 운영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는 이곳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등 국제물류센터를 유치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과 GDC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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