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굴착·옹벽공사에 감리원 상주

앞으로 공사를 할 때 10m 이상 땅을 파게 되면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또 건축심의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인허가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또는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해야 한다.

또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유롭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정보와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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