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 법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이재명 주장 관철되나

▲ 수술실 CCTV 예시. 경기일보 DB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술실 CCTV 민간 확대에 앞장선 경기도의 움직임이 법제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 주체(의료인 및 환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CCTV로 촬영ㆍ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발의는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 내 CCTV 등을 장착하는 규정 외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 관련 규정은 없다.

 

이에 당시 19대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의료진의 진료 위축 및 영상 외부 유출 등을 지적하는 의사협회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 보건 정책으로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지난해 도의료원 전체로 확대) 등 관련 이슈를 이끌고 나섰다. 이어 지난 6월에는 CCTV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민간 확대도 시도했다. ‘공모 미달 사태’를 겪으며 큰 호응은 얻지 못했지만 이달 말부터 민간의료기관 3곳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 발급’도 추진, 유령ㆍ대리 수술의 원천 차단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는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며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화성병), 김경만, 김진애, 박성준, 오영환(의정부갑), 윤미향, 이수진,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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