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텔레그램 성 착취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수원시 영통구 사회복무요원 A씨는 약 9년에 달하는 기간 한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이어왔다. A씨는 과거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교사에게 지난 2012년부터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만나달라고 협박을 하고, 해당 피해자의 자녀에게까지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 5월31일 0시55분께 20대 남성 B씨는 군포시 소재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몰래 여자친구의 뒤를 밟고서 평소 알고 있던 여자친구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침입,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3. C씨는 지난달 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가 사는 용인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C씨는 이별통보를 받은 뒤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고 동선을 감시하는 스토킹을 하다가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와 성폭행 등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지만, 정작 처벌 강화 등 스토킹 범죄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112신고 시스템에 별도의 ‘스토킹 코드’를 신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ㆍ수사ㆍ후속조치 등 단계별 관리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스토킹 코드 신설 이듬해인 2019년 국내 스토킹 신고 건수는 5천446건(경기지역 1천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처벌로 이어진 비율은 10.7%가량(583건)으로, 2013년 처벌 건수인 312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긴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준비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안 마련 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스토킹의 기준과 정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아직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1999년부터 정부 부처가 아닌 국회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은 14건이 있었으나 통과된 적은 한번도 없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제정안 외에도 형법에 스토킹 관련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3년형을 선고하는 개정안 등도 있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없다”며 “현재 스토킹 범죄는 처벌 시 경범죄로 분류돼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처벌 강화가 이뤄지면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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