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통행로로 잘만 이용하던 길인데 갑자기 울타리가 설치돼 지나다닐 수가 없게 됐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 사람과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설치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6번길(매교동) 인근 주택가. 이 길을 따라 다가구주택이 밀집돼 있는 골목으로 들어서자 약 1m 높이의 울타리가 앞길을 막았다. 폭이 3m가량인 골목길의 끝과 끝을 빈틈없이 막아선 울타리는 위로 넘어가는 방법이 아니면 골목길을 지나가기가 불가능했다.
인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49)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없었던 울타리가 이달 초 갑자기 설치돼 이 길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100m가량 떨어진 다른 골목길로 우회하고 있다”며 “최근 길을 돌아가게 되자 누군가 화가 나 발로 찼는지 울타리 한쪽이 기울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곳에 울타리가 세워지면서 골목 뒤편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20여세대가 도보로는 약 100m, 차도로는 250m가량 먼 골목길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토지주가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울타리를 설치한 것 같은데, 주민 편의를 위해 수원시에서 땅을 사들여 다시 도로로 쓸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골목길은 과거부터 현황도로(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으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토지주가 수원시를 상대로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골목길은 현황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시가 도로 폐쇄를 위해 지상의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지하에 매장된 상ㆍ하수도 시설도 이전하라고 했다.
이에 수원시는 도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매교동 주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해당 울타리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일단 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 폐쇄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토지 구매 예산 확보 등 주민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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