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가격리 위반한 어린이집 원생 확진자 母 고발 방침

고양시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산동구 백석동 거주 A군(고양시 74번)이 자가격리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A군의 어머니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49번 확진자(국방부 어린이집 교사)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주간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지난 9일 실시한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고, 현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어머니 B씨는 어린이집 교사의 확진에 따라 A군의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A군과 함께 수차례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지난 7~9일 자가격리 대상인 A군과 함께 자신의 차를 이용, 일산동구 중산동의 외할머니댁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8일 오전에는 일산동구 중산체육공원, 중산동 소재 편의점에 들렀고, 지난 9일 오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용산구보건소에 들렀다가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치킨집, 편의점, 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가족 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A군의 접촉자 2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교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자 관련 규정에 따라 2주간 어린이집을 폐쇄했다.

고양=김민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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