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당사자는 단순 착오였다고 해명했지만 현직 과장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에서 1년 넘게 활동하면서 결코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제1항은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과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확인 결과,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은 2019년 5월부터 3년 임기로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산시에 위치한 성심동원은 1951년 전쟁고아 보호를 위한 육아 시설로 지어졌다가 1957년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으로 설립 허가를 변경했다. 이후 성심재활원, 성심요양원, 성심보호작업장, 특수학교인 성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국비 109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큰 법인이다.
지난해 2월엔 성심재활원에서 재활교사가 발달장애인에게 다른 장애인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욕설·조롱하는 영상을 촬영해 동료 교사들과 돌려 본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같은해 5월부터 특수교사 출신으로 평택 에바다학교 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이 장애인 폭행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던 성심동원에서 이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며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했다. 권 과장이 비슷한 시기 안성의 한 중학교 이사로 활동하면서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은 “겸직 허가서가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었다”며 “허가받았다고 착각했다. 신고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안 한 것을 알았다. 실수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도교육청 해당 과에 겸직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겸직허가는 사전 신청이 원칙”이라며 “해당 건은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6조 위반사항으로 단순 실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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