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중구지회가 정부를 상대로 동·중구 원도심 조정지역 해제를 위한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인천지역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중구지회(지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무효’ 소장 접수 등 행정소송을 위한 계약을 했다.
지회는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지역 전체를 조정대상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각종 재개발 사업이 멈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동구는 연간 1천명이상 인구수가 줄어드는 등 낙후 지역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한 상태다.
최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장은 “정부의 규제가 정말 재개발이 필요한 원도심까지 엮는 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재개발 구역은 곧 입주를 시작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등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회는 동·중구 조정대상지역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후원금 모금을 통해 300만원 가량을 모았다. 이어 31일 동인천북광장에서 인천시민서명운동과 후원금 모금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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