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017년부터 경기도 아파트 1만채 매입

전국 매입 43% 집중 ‘최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천여채를 사들인 가운데 이들 중 74%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경기도에는 1만여채가 매입돼 전국에서 외국인 매입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3천219명이며, 이들이 사들인 물량은 2만3천167채로 집계됐다. 이 기간 거래금액은 7조6천726억원이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에 1만93건(43.6%)이 집중됐으며, 서울과 인천이 각각 4천473건(19.3%)과 2천674건(11.5%)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보면 서울(3조2천725억원)이 42.7%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2조7천483억원)가 35.8%이다. 외국인의 연도별 아파트 매입 물량은 2017년 5천308채에서 지난해 7천371채로 늘었다.

올해 5월 말까지 취득량은 3천514채, 1조2천53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수량으로 26.9%, 금액으로 49.1%가 급증했다. 매입자의 국적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1만3천573채(58.6%)와 4천282채(18.5%)를 차지했고,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으로 많았다.

이런 가운데 3년 5개월 동안 아파트 2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주택은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으로 파악됐다.

최다 취득자는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이다. 외국인 소유주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7천569채(32.7%)나 됐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에 사 놓고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은 투기성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천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7천569건 32.7%에 이른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ㆍ보유ㆍ양도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금액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에서 내국인 차별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세무조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철저히 탈루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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