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9일까지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오는 7일부터 9월29일까지 ‘매교역 힐스테이트푸르지오아파트’ 전매 제한 해제 이후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1차 특별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정밀조사는 지난 6월19일 팔달구 전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불법 전매, 거짓 신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시행하게 됐다.
1차 특별 정밀조사 대상은 전매 제한이 해제된 6월21일부터 7월31일까지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접수된 101건으로, 매도자ㆍ매수자ㆍ중개업자 302명이 해당한다.
팔달구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및 거래대금 지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거짓 신고로 판명된 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사안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매교역 힐스테이트푸르지오 분양권 계약뿐만 아니라 인근 재개발 지역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ㆍ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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