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전자주총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회가 결의하면 원격지에서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코로나 시대에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미국의 델라웨어주, 아리조나주 등 다수의 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주주총회의 IT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해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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