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화학제품 생산업체 공장의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와 관련해 숨진 공장 근로자의 딸이 업체 대표를 처벌해달라며 청와대 청원을 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서구 가좌동 화학공장 폭발사고 STK㈜ 대표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이 사고로 숨진 공장 근로자 A씨(50)의 딸이라고 밝힌 후 “우리 아빠 사장님은 바쁘다면서 빈소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화학공장 경력도 없는 아빠가 그 자리에 왜 있어야 했으며 왜 아빠만 죽어야 했을까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면서 최대한 낮은 금액인 최대 ‘1억5천만원’을 제시했다”며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낸 것도 억울한데 사고 현장 수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인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글쓴이는 “회사 사장님은 우리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51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화학제품 생산업체 STK케미칼 공장에서 폭발한 탱크로리 사고로 숨졌고, 같은 공장 근로자 등 8명이 다쳤다. 사고는 공장 내 과산화수소저장소에 수산화나트륨을 잘못 넣은 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이를 다시 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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