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국토부 책임공방 반복될듯
화성 구간 국도77호선 일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 2동이 화성시와 국토교통부 간 ‘철거 책임 떠넘기기’로 10년 넘게 방치된(경기일보 3월31일자 6면) 가운데 시와 국토부 간 ‘책임 핑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해당 건물 인근 주민 50여명이 화성시에 단체 민원을 넣어 건물 철거를 촉구했지만, 시는 민원을 그대로 국토부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회전 교차로 인근 주민들과 공장 관계자 54명은 지난 6일 쌍봉로 655, 657에 위치한 무하가 건물 2동에 대한 철거 민원을 화성시에 요청했다. 해당 건물이 무허가로 건축물법에 어긋나고, 미관을 해치는 등 주변 도시개발에 큰 해를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주민들의 철거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주민들과 공장 관계자들은 지난해 3월에도 화성시와 국토부에 연달아 민원을 제기했지만, 1년이 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주인도 파악이 되지 않아 시정 명령을 통한 강제 철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답답함을 호소하던 주민들은 직접 철거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를 받아 실패하기도 했다.
화성시와 국토부 모두 자신들이 철거 주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화성시는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은 국유지로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은 지자체 책임이며, 이에 대한 조치 책임도 화성시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시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불법 건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또다시 화성시에 민원을 넣은 것이다. 이곳 주민 P씨는 “반복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민원을 접수했다”며 “흉물스러운 건물 탓에 주변 발전이 지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누가 됐든 하루빨리 허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성시의 입장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전달받은 민원은 화성시가 아닌 서울국토관리청 소관으로 곧바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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