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부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 연령 16가지로 나눠져 ‘혼란’
30곳 중 김포·시흥만 19~34세 맞춰
道 “조례 정비 추진 시·군 독려 방침”
“20대 중반, 39세 이하, 2040…경기도 청년은 누구입니까”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이 연령별로 16가지나 나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책 대상이 시ㆍ군별로도 통일되지 않으면서 도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일보는 이달 청년기본법 시행을 맞아 10일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조례 중 청년을 정의한 조항을 담은 109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조례들이 규정하는 청년 종류는 연령별로 16가지로 나타났다.
조례별 규정한 청년 연령을 보면 청년기본소득(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 정책으로 전 시ㆍ군에서 시행) 지급 관련 ‘15~24세’가 28개, 청년고용촉진법을 근거로 ‘15~29세’가 27개, 20ㆍ30ㆍ40대(19~39세)가 18개다. 이외 ▲18~39세(10개) ▲15~34세(4개) ▲15~39세(4개) ▲19~34세(3개) ▲39세 이하(3개) ▲18~34세(2개) ▲19~35세(2개) ▲20~39세(2개) ▲개별사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름(2개) ▲18~35세(1개) ▲18~40세(1개) ▲18세(1개) ▲24세(1개) 등이다.
문제는 시ㆍ군별 같은 내용의 조례이지만 청년을 달리 정의해 정책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고양ㆍ구리(39세 이하)와 김포ㆍ평택(15~34세)이 서로 청년을 다르게 규정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서도 남양주를 비롯한 16개 시ㆍ군은 15~29세, 안양ㆍ과천은 19~39세 등 시ㆍ군별 상한선 나이가 10살이나 차이 났다. 동일한 내용의 경기도 조례 역시 15~39세로 시ㆍ군과 따로였다.
특히 이달부터 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을 시행하며 청년을 19~34세로 정리했지만 경기도와 30개 시ㆍ군의 ‘청년기본조례’상 청년도 통일되지 않았다. 김포ㆍ시흥만 기준을 맞췄고, 가평은 조례 자체가 아직 없다.
이밖에 경기도 조례 6개 역시 ▲청년기본(15~29세) ▲기숙사 설치 및 운영(15~39세)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15~39세) ▲청년기본소득(19~24세) ▲청년 창업 지원(20~39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18세) 등 제각각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처럼 정책 특성상 수정이 어려운 조례 외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우선 경기도 청년기본조례부터 살펴 시ㆍ군들을 간접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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