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 판정을 받은 녹색기후기금(GCF)직원 A씨가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시는 지난 6일 A씨(49)가 필리핀에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스위스에서 열린 GCF 포럼에 방문한 뒤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 5월 29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당뇨병 등 기저질환으로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후유증을 앓아왔다.
이후 A씨는 4일 길병원 퇴원 후 5일 필리핀으로 이송된 후 1일만에 목숨을 잃었다. 다만 A씨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는 A씨 유가족에 환경국장 명의의 조화를 보냈다. 또 GCF에서 열린 추모식에 담당과장과 팀장이 참석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조기를 걸었다.
시 관계자는 A씨의 죽음과 관련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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