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문판매업 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6월 20일 첫 명령 이후 5번째 연장돼 오는 30일까지 유지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천84곳 등 모두 4천849곳이다. 이들 업체는 명령 기간에 일반적인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다.

명령을 위반한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날 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홍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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