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에 ‘과태료’...道內 아파트 물건 5% 증발

성남 분당 정자동 상록우성 매물 ‘뚝’ 143건서 33건 하루 동안 77%나 급감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본격화된 가운데 아파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하루만에 매물이 80% 가까이 줄어드는 현상도 관측됐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전국의 매매ㆍ전세ㆍ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50만3천171건에서 21일 46만7천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 폭은 서울이 가장 컸으며 경기도(-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아파트는 매물이 143건에서 33건으로 하루 새 77.0%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플랫폼 업체에서 인증되지 않은 매물을 모두 비공개 처리로 돌렸다”며 “사실상 절반은 허위매물이었던 셈”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벌이게 된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중개 대상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밝혀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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