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학생 통해 절도 유도·과외비 챙긴 전 기간제 영어교사 실형

고등학생 제자와 교제하며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치게 하고 과외비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의 전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사기, 절도 교사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연인관계로 발전한 학생 B군에게 “네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팔자”며 27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5월께 B군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B군의 어머니인 C씨에게 과외비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64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A씨와 피해자들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윤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