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인천 서구청장(60) 등 인천지역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 판정으로 바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는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으로 바뀐 확진자는 56명(7월 5일 기준)이다. 이 구청장 등 7월 이후에도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실제 검사 결과가 바뀐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청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와 다음날 청사 내 회의 등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서구청 소속 직원과 접촉했다.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 구청장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도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하던 중 발열과 미각, 후각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 2차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는 잠복기가 있는 만큼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언제든 발현기가 와 확진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 할 때는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키고, 가족과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
고광필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자가격리 중 가족에게 전파되는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다”며 “자가격리한다는 것은 언제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방 밖으로 나오거나 화장실을 갈 때도 장갑을 끼고 방역복을 입는 등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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