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국토부는 앞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총 12만가구인데, 이중 2만여가구가 사전 청약된다.
먼저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천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천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천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천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부천 역곡 800가구 등이,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천100가구와 고양 창릉 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 2천400가구, 과천 1천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 4천가구, 고양 창릉 2천500가구, 안양 인덕원 300가구 등 3만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으로 나오며, 이 중 30%는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 최초 특공이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 조건과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본 청약 때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가 나오면 신청자가 실제로 분양받을지 선택하게 된다. 사전청약의 자격은 본 청약과 같고,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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