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 등에 이미 입주했거나 1년 이내에 입주할 예정인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집행률이 50% 미만일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지구 지정에 따라 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어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특히 환승 정류소, 버스 회차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이용자·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에도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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