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상현 무소속 국회의원(57)의 보좌관과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의 아들이 구속됐다.
윤 의원 보좌관 등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던 유씨는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로 잠적해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인천지방법원 김병국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53)와 유씨의 아들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잠적한 유씨에 대해서는 심문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73)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유씨가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오는 14일까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