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대면 수업이 금지된 학원가에서 일부 공무원 학원이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수업을 강행하다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 공무원 학원을 불시에 현장 점검해 방역지침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당시 이 학원은 방역당국의 대면 수업 금지 지침을 어기고, 학원생 15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학원 원장 B씨는 오는 19일 예정된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기시험’을 앞둔 학원생들의 요구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수험생들이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했다. 하지만 방역지침도 지켰는데 (학원보다) 버스나 지하철이 더 위험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원생은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물거품이 되는 게 싫어 수업에 나왔다”며 “위험한 건 아는데 집에서 집중도 안되고 시험일정도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수원시는 A 공무원 학원을 상대로 방역지침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경기지역 학원 중 방역지침 위반으로 고발된 첫 사례가 된다.
A 공무원 학원처럼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수업을 강행하다 적발되는 학원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학원 1만1천79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21개소의 학원이 방역 지침을 어긴 채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들 학원을 대상으로 해산명령 및 행정지도 했으며 추가 적발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다수가 모여 장시간 수업하는 학원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 방역지침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누적 확진자 21명이 발생한 시흥 목감음악학원의 사례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학생들이 장시간 밀폐된 곳에 모여 접촉하는 학원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며 “학업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비접촉 강의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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