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속히 제정해야"...국회에 입법 요청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스타그램 갈무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속히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업주가 누리는 이익이 처벌 비용보다 크다면 누가 지키려 하나. 엄정하게 형사책임을 묻고 징벌배상하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시(時) 한편을 소개하며 “10년 전 9월. 20대 한 청년이 일하던 작업장 용광로에 빠져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섭씨 1천600도가 넘는 쇳물은 순식간에 사람을 삼켜버렸고, 이 사건을 주목하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며 “다만 당시 댓글로 남은 詩가 시민들의 목소리로. 노래로. 연주로 되살아나 그날을 추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스타그램 갈무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스타그램 갈무리.

그러면서 이 지사는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고, 12년 뒤 또다시 38명의 노동자를 잃었다.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화력 발전소에서. 최첨단 산업공장에서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땀 흘려 일하던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제발 일터에서 죽는 일만은 끝내자. SNS에서는 시민들이 비극을 멈춰달라 울부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저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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