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속히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업주가 누리는 이익이 처벌 비용보다 크다면 누가 지키려 하나. 엄정하게 형사책임을 묻고 징벌배상하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시(時) 한편을 소개하며 “10년 전 9월. 20대 한 청년이 일하던 작업장 용광로에 빠져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섭씨 1천600도가 넘는 쇳물은 순식간에 사람을 삼켜버렸고, 이 사건을 주목하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며 “다만 당시 댓글로 남은 詩가 시민들의 목소리로. 노래로. 연주로 되살아나 그날을 추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고, 12년 뒤 또다시 38명의 노동자를 잃었다.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화력 발전소에서. 최첨단 산업공장에서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땀 흘려 일하던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제발 일터에서 죽는 일만은 끝내자. SNS에서는 시민들이 비극을 멈춰달라 울부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저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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