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준영의원 유사 선거운동기구 활용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검찰이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이 인천경제연구원을 유사 선거운동기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인천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이 이사장인 인천경제연구원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 관련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인천경제연구원을 사실상 유사 선거운동기구로 운영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연구원은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떨어진 배 의원이 이듬해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인천경제연구원 관련자들을 줄소환해 배 의원이 인천경제연구원을 통해 당원 모집이나 선거 운동 방법 등을 모의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의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배 의원을 수사한 경찰도 인천경제연구원의 유사 선거운동기구 운영 혐의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천경제연구원 직원들로부터 급여의 출처, 업무 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 경찰은 또 인천경제연구원의 임원 중 지역인사 A씨 등이 지난 총선에서 배 의원의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개월간 수사한 증거물과 진술서 등 일체를 검찰에 넘긴 상태”라며 “검찰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자료를 자세히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선거법을 어겼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다 밝혀질 것이다”며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편, 배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의원(무소속)까지 인천의 야당 의원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윤 의원의 보좌관과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 그의 아들 등 3명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현재 윤 의원을 상대로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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