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내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한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상당수가 안전 설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드라이브 스루가 인도를 가로지르는 진ㆍ출입로 특성상 사고 위험이 큰 데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0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한 SUV 차량이 인도 위 보행자 사이를 비집고 스루 매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됐지만, 경보장치는 울리지 않았다. 꼬리를 물고 뒤따라온 한 승용차는 미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노인에게 되레 경적을 수차례 울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같은 상호의 송죽동 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 두 곳 모두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이지만 경보장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같은 날 오후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역시 경보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각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따르면 도내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한 매장은 총 172곳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날 확인한 수원시와 용인, 화성시 등 10개 드라이브 스루 매장 가운데 5곳이 통행보호용 볼라드, 경보장치 등이 미흡하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한 매장은 도로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도로점용지의 진ㆍ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도로반사경 ▲자동차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교통안내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매장 관계자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곳들은 관련 법규가 생기기 전에 이미 들어선 매장들”이라며 “보행자와 매장 이용객 안전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안전장치 설치기준이 권고에 그쳐 미흡한데다 이를 관리해야 할 일선 지자체가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태를 꼬집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도로와 매장별 구조가 상이하다는 특성 때문에 안전설비 등 설치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매장 자체적으로 안전장비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사실상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최근 코로나19 등 이유로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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