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설업체 상생협력 계획 내면 인·허가 간소화 혜택

인천시가 지역건설산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지역 건설업체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원안 가결했다. 이 제도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려는 방안으로,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면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해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방식은 사업주체가 개별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 등 개별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해야 하는 탓에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 마련한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제도’를 통해 사업주체가 지역 건설업체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시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민간건설 사업 중 비중이 큰 대형 주택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먼저 지난해 지역 원·하도급률 전국 평균(41.3%)을 기준으로 하도급률을 적용해 시범운영하고 나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보완해 현실적인 하도급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수주지원과 연중 하도급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인천지역 원·하도급사에서 타 지역 장비가 아닌 인천지역의 자재와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시 산하기관, 군·구마다 차이를 보이던 활성화 추진방안을 일원화하는 ‘인천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 유기적인 활성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에 있어 서울, 경기 등에 있는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 하도급 참여를 높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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