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10개 중 8개는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갑질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2천158건 중 1천873건(86%)은 ‘갑질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분류돼 처리되지 않았다. 갑질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란 피해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피해자가 불명일 때, 신고대상이 아닐 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조사가 진행된 253건 중 186건(73%)은 조사 후 자체 종결처리하고, 52건은 주의ㆍ경고ㆍ고발 등 조치, 32건은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조치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15건에 그치면서 전체 갑질 피해신고 건수 중 0.1%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 의원실이 교육부 갑질신고센터 접수건 처리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교사가 몇 차례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 옆에 앉고, 상황을 피하려고 일어나는 교사의 허리를 손으로 안은 교장의 성추행 사건도 단순 경고 조치로 끝났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계에 만연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설치된 갑질신고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부는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사례 중 부실하게 조치된 사건은 재조사해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며, 갑질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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