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委, 특례시 관련 갈등 중재

"합의안 마련하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부분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경기일보 10월14일자 1면 보도), 지자체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은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례시 지정을 두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50만 미만 도시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뉜 상황이어서 모두가 동의하는 단일안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조기 입법화 추진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당론 도출을 시도했다. 앞서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건대로라면 수원·고양·용인(인구 100만 이상), 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평택(인구 50만 이상) 등 경기도에서만 10개 시가 특례시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때문에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미만 기초지자체는 비특례시의 박탈감과 특례시의 재정 독립으로 인한 재정 격화 심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세종 싱싱문화관에서 열린 민주당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천 부평을)과 지방정부 4대 협의체 회장 간 회동에서도 지자체 간 대립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제안, 대화의 장이 열렸다.

이날 국회 간담회에는 민주당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인천 계양갑), 한병도 의원(행안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곽상욱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오산시장), 윤화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안산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홍성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증평군수)도 대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찬성 측은 규모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례시 지정을 요구했다. 특히 김승수 전주시장 등은 국가포용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50만 미만 도시들은 특례시 지정이 오히려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참석자들은 여러 이견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 단일안을 도출, 지방자치법 개정 성과를 내자고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특례시 지정 요건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참석자는 “특례시 이슈를 놓고 당내 지자체장이 분열된 모습, 시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모든 지자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 향후 국회 행안위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참석자는 이어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50만 미만 도시가 각자 입장이 있지만 계속 의견 교환을 통해 최대한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 통과를 이뤄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