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2만5천명시대 역행
인천시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가 인천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 조례는 현재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인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 등에 대해 시가 예산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센터는 현재 구에서 해마다 7천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이용자 중 70%는 미추홀구를 제외한 인천 전역의 외국인 노동자다.
이날 위원회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시 가족다문화과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있어 자칫 예산 중복 지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2021년에는 시 노동정책과 운영할 노동권익센터도 문을 연다.
그러나 중복 지원을 이유로 조례를 가결하지 않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지나치게 좁게 봤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노동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기능이 없는데다, 노동권익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인천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등 인천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연구 기능은 없다.
현재 인천의 외국인 노동자는 총 2만5천59명에 달한다. 이는 2008년 1만5천632명이 있던 것에서 약 1만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
박경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장은 “다문화센터가 각 군·구마다 1곳씩 있는데 중복 지원으로 보지 않듯이 이번 조례도 인천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복지를 촘촘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윤재상 시의원(국민의힘·강화)은 “너무 외국인 근로자를 과잉 보호하면 내국인 근로자가 설 자리가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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