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 무더기 기소 비판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15일 검찰의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소된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개헌선이 무너질 수도 있어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시한은 이날 밤 12시인 가운데, 7시 현재 2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여야 경기·인천 의원도 6명이 포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규민(안성) ▲이소영(의왕·과천) ▲송재호(제주 제주갑)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진성준(서울 강서을)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상당) 등 7명이 기소됐다.

이에 비해 제1야당 국민의힘은 △김선교(여주·양평) △최춘식(포천·가평) △배준영(인천 중·옹진·강화) △이채익(울산 남갑) △박성민(울산 중) △홍석준(대구 달서갑)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구자근(경북 구미갑) △조수진(비례) △조해진 의원 등 무려 10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령)은 오는 28일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 무소속 윤상현(인천 미추홀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이상직(전북 전주을)·양정숙(비례)·김홍걸 의원(비례) 등 5명도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이 야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통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당에 대해서는 한 없이 관대했다”면서 “이미 제명과 탈당으로 ‘꼬리자르기’한 무소속 이상직·양정숙·김홍걸 의원에게 기소처분을 내렸고,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의원 등 소위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더군다나 검찰은 처분 사유에 대해 ‘공보 규정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라는 죄목을 더한 편파기소라고 보여지는 이유다”며 “야당유죄, 여당무죄가 아닌 법의 공정한 판단과 근거를 통해 유무죄의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정호진 선임대변인은 지난 14일 이은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관련, 논평을 내고 “검찰 결정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불온시 하며 옥죄었던 낡은 시대의 폐기처분해야 할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검찰의 기소는 비단 이 의원 개인뿐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노동자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시민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더 넓은 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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