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을 적발해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9월에 걸친 불법 대부업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11명이며 대출 규모는 92억4천만여원이다.
수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2014년부터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1억∼15억원씩 총 90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원금과 별개로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19억3천만원을 받았다.
특사경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이자율 계산을 의뢰해보니 A씨의 경우 법정 이자율(24.0%)을 초과하는 평균 30%의 연 이자율로 불법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피해자 6명을 A씨에게 소개해주고 8회에 걸쳐 1억5천만여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평균 30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대출해준 뒤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를 챙겼다.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해 불법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D씨는 2017년 7월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대부상환을 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챙기는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천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천5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91만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3천878%의 고금리로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지에서 불법 대부업 광고전단을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단 2만4천장을 압수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세 상인과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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