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외출 제한도 적용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1대1 밀착감시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외출제한 등도 적용해 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12월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에야 이러한 준수사항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준수사항 신청 후 결정까지 1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아동ㆍ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한다. 이동 동선 등 생활 계획을 주간 단위로 보고받고, 주 4회 이상 대면면담을 통해 생활 생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전담 요원은 조두순이 출입ㆍ접근금지 장소에 가지 않는지 24시간 상시 감독한다.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에는 ‘조두순 대응팀’이 운영된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대응팀장은 ‘핫라인’으로 연결돼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조두순뿐 아니라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35대 증설을 추진한다. 안산시도 전체 3천622대인 CCTV를 내년 상반기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가시적 순찰 및 등하굣길 안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원하면 경제 ㆍ심리적 지원도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한 뒤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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