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법적근거 마련돼야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6일 파업한다. 돌봄 업무의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놓고 돌봄전담사 노조와 교원단체 간 갈등이 고조돼 파업으로 이어지게 됐다. 교육부가 뒤늦게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돌봄전담사들은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채용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 강행 입장이다.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약 20만명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그 중 80% 이상이 저학년인 1∼2학년이다.

6일 파업에는 전국 17개 시·도 1만2천여명의 돌봄전담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돌봄전담사는 2천983명으로 파업에는 620개교, 1천2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돌봄 공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은 그동안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없이 땜질식으로 운영해온 학교돌봄을 둘러싼 누적된 갈등에서 비롯됐다.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 책임 주체와 업무 영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돌봄 업무 부담까지 질 수는 없다는 교사들은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주장해왔다. 주무부처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파업은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중 지자체장이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발단이다. 학교 밖 돌봄까지 포괄해 돌봄을 체계화하자는 취지로, 교원단체들은 환영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들은 운영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운영공간과 운영자의 불일치로 시설 사용 제한 등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지자체별로 돌봄서비스에 질적 차이가 생긴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돌봄전담사 80% 이상은 단시간 시간제 근무자다. 이번 파업은 교육당국이 뒷짐을 진 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교사들의 부담 경감 등 관련 주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거나 필요한 예산 투입 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통해 돌봄전담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사의 돌봄업무 경감 등을 논의해야 한다. 돌봄전담사의 파업이 학생과 부모들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 2차 파업으로 이어지게 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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