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지만 전국 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60% 정도인 9천여곳이 참여한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공동이용탕전실에서 가능하다.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뇌혈관질환의 후유증·중풍후유증), 월경통(원발성 월경통·이차성 월경통·상세불명의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에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수가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천490원, 약재비 3만2천620원~6만3천610원, 조제탕전료(한의원 4만1천510원·(한)약국, 공동이용탕전 3만380원) 등으로 9만5천490원~13만7천610원으로 이중 50%인 4만7천745원~6만8천805원 수준이 본인 부담금이다.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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