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처리되면 채무자는 6개월 이상 최대 1년 원금 상환 유예 가능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이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개별 금융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대상이다.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다. 연체 발생 직전이나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거절되고,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접수가 반려된다.
접수 처리되면 채무자는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을 유예(6~12개월)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와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으로 생긴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한다.
이번 지원에는 3천700여개 전 금융권이 참여한다. 신청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신청접수는 대출받은 금융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제도화된다. 시행은 12월 1일부터다. 다만,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p,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예정대로 12월말 종료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매입대상 채권범위는 확대된다.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연체발생 채권뿐 아니라 내년 6월까지 발생한 채권도 포함된다.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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