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로 찾는다…11개 정책 추진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코로나19로 지역건설산업까지 위기를 겪는 가운데 경기도가 활로 모색에 나선다. 도는 지역업체에만 입찰 기회를 주는 제도의 대상 금액을 상향 추진하는 등 11개 정책을 제시했다.

도는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안건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 혁신 방안 4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제안한 활성화 방안 7개 등이 논의됐다.

우선 업계 혁신 방안은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경기도형 하천정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자카드제 도입 통한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 및 복지 분야 지출 증가로 도로 분야 예산이 줄어들자 도는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주목했다. 이는 도로사업과 부대사업(주택ㆍ산단ㆍ생활SOC 등)을 연계하는 개발방식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해 지방도를 조기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부터 하천정비 정책ㆍ예산이 경기도로 이양되면서 도민이 원하는 하천정비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그전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재해 예방(하천 폭 및 제방 확장)에만 정책ㆍ예산 목적이 제한됐다. 아울러 종합건설사(주계약자)와 전문건설사(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 동등한 지위(공동계약자)로 공사를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양측이 수직적인 원ㆍ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불공정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활성화 방안 7개는 대한건설협회가 제안한 ‘지역제한 대상 금액 상향’과 ‘건설업등록증 대여 조사 강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의한 ‘건설공사를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에게 발주’와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선’, 대한건축사협회가 강조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도가 제안한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과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확대 추진’ 등이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정책은 지역제한 대상공사 기준 상향을 위해 지방계약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제한 대상공사 기준(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2009년 인상(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당시에도 기준 변경으로 공사 금액이 변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명확한 건설공사 발주 기준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1천5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와 5천만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규정,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 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발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천500만원 미만의 공사라도 공공기관은 건설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건설산업기본법 등)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